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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2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구 I순환도로 J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용산구 K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서울 용산구 L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인바, 이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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