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산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E이 시외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 수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1만 원(범행 당시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3g(피고인이 투약수수한 필로폰 양의 합계)] 양형이유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죄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