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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1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진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의류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중 2014. 5.경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를 2014.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임차인을 피고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2014. 5. 29.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변제기 경과 후 피고가 수차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일부 원리금만을 변제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피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4. 23.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이자를 주장하는 등 점포 양도를 방해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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