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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중 2014. 5.경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을 피고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2014. 5. 29.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변제기 경과 후 피고가 수차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일부 원리금만을 변제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이후 D은 2015. 12. 7. 원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및 미납 전기료를 공제한 43,546,030원 중 4,150만 원은 피고에게, 나머지 2,046,030원은 원고에게 반환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10. 피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서 피고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4. 23. 피고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성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2015. 3. 6.까지 281일간 연 21%에 해당하는 56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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