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상가 1층 “D마트” 점포 114.1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4. 6.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권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는 “매도인(피고)은 잔금시에 임대인과 매수 임차인(원고) 간에 계약기간 5년, 보증금 155,000,000원에 재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키로 하며, 만약 재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단, 쌍방이 협의 후 만족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E은 2014. 6. 5. 이 사건 영업권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F에게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F이 원고와 피고에게 위 각서 작성을 부탁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만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전 세입자가 리모델링한 것에 기인하여 현 세입자 계약기간 내(5년) 안전사고 발생시(전 세입자가 공사한 부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외에는 현 세입자가 감수)에는 전 세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4. 6. 9.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