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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8:13 경 부천시 원미구 상 동로 117번 길 58 라일락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두 마을 삼거리에서 길 주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2 웅진 플레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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