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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38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초경 인천 C에 있는 D 실버 타운 505 호실에서 방광암 환자인 E의 방광암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E의 배, 사타구니, 성기, 항문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조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1,3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무자격 의료행위의 기간 및 취득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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