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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7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대기 실, 치료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통증 부위 등을 진료한 후 치료실의 침대에 환자를 눕게 하고, 손으로 환자들의 목 부위, 어깨, 등 부위를 지압하고, 척추 부위를 무게를 실어 팔꿈치로 누르거나 문지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각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D’ 인근에서, 전봇대 및 주택의 벽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제목 하에 ‘ 전문 수기 만 사지와 척추 교정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케어 샵입니다

’, ‘ 목 ㆍ 어깨 ㆍ 허리 통증 전문 케어’, ‘ 전문 수기 마사지와 척추 교정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케어’, ‘ 목 ㆍ 어깨 ㆍ 허리통증 ㆍ 오십 견 ㆍ 손발 저림 ㆍ 피로 회복 ㆍ 교정 ㆍ 키성장 ㆍ 측만 증’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및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1 항( 무자격 의료에 관한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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