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 2. 경 제주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영업을 하면서 문신 시술용 머 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 투 머신의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성을 알 수 없는 E(16 세) 의 팔에 한자를 새겨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문 신 피해자 특정 목적 피의자 다이어리 및 휴대전화 분석)
1. 내사보고( 문 신 시술 피해 학생 추가 확인)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1. 각 문신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벌 금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식품 ㆍ 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