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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20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E의 양쪽 턱에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군포시 F 소재 G 고등학교 예절실에서, 위 학교 1 학년 3 반 학부모 30명을 상대로 라이 넥( 태반 주사) 을 주사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7. 경 군포시 H 소재 I 인근 J 운영의 의류 가게에서, 위 J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하고 2,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을 상대로 40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31,2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금융 조회 결과 회신, A의 농협거래 내역 중 입금 발췌 분, 보건 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정정 통보 (2016-H-652) 군 포 경찰서 수사과 경사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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