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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42520
가맹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J 가맹계약 해지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업주들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 지점 계약체결일 A 울산 달동점 2015. 7. 28. B 부산 덕천점 2015. 7. 24. C 부산 동래점 2015. 4. 28. D 부산 경성대점 2015. 2. 16. E 김해 율하점 2015. 5. 28. F 부산 하단점 2015. 5. 28. G 거제 아주점 2015. 7. 25. H 부산 사상점 2015. 6. 10. 1)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J’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지점 및 계약일자는 다음과 같다. J 가맹계약서 가맹본부 (주)I(이하 “갑”이라고 한다

)과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상호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J』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4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② 전항의 가맹점운영권은 “을”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제7조 [영업표지] ④ “을”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된 경우 만료 또는 해지시점부터 “갑”의 영 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가맹금과 예치]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예치가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입비 11,000 경영노하우 제공 영업표지 사용료등 계약 체결일 영업개시이전 계약해지 영업개시후 교육비 5,500 신규교육 계약 체결일 교육개시이전 계약해지 교육개시후 계약이행보증금 10,000 계약 체결일 잔존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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