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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29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2014. 6.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전 서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6. 11. 계약금 일부로 1,000,000원, 2014. 6. 26.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 및 공사착수금 42,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불이행,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및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공사에 앞서 사전에 원고에게 구조, 자재 등을 협의하고, 상세도면을 제공하며, 이에 수반하여야 할 자재, 벽 내부구조, 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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