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1620
영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 ‘F’라는 상호로 위 가맹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E(원고 회사 설립 후 원고가 E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G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E은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정하여 ‘G점’에 대한 가맹계약인 기술전수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D 기술전수 협력점으로 참여하여 D 기술전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술전수 사업자의 준수사항) 피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9. 협력점계약기간 중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협력점계약기간 중 피고는 자기의 직영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피고가 미꾸라지(미꾸리 를 사용하여 유사한 업종 메뉴를 사용하여 개별 직영점 개설하여 영업 시

8. 제5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9조(영업의 양도) 위반 시, 제10조(영업의 상속) 위반 시 제12조(비밀준수)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거래로 인한 취득하게 된 모든 사항 영업사항, 운영매뉴얼, 레시피, 제조상의 비밀, 업무상의 기밀 기타 원고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