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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6가합50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운영 C병원의 D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5. 6. 4.까지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에서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피고, F, G이 있다.

나. 원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경과(갑 제2호증의4, 6, 7, 갑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1) 망인은 2015. 5. 30. 오전에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13:58경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입원 당시 만 82세의 10년 이상 고혈압 증세를 겪어온 사람으로, 원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대퇴골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이 그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2015. 6. 1.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망인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다.

심장 내과에서 망인에 대한 심장 초음파검사(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 프로브를 가슴에 대고 심장의 영상을 보면서 관찰하는 심장 초음파검사 방법으로, 경흉벽심에코법(가슴경유심장초음파검사)이라 한다. , TTE)를 실시한 결과, 국소적인 벽 운동 장애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인하여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의미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허혈성 심질환에 해당한다.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한 관상동맥의 위치에 따라서 심초음파에 국소적인 벽 운동 장애가 관찰된다(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 idx=1030). 가 발견되어 다음 날 수술 전(PreOP pre-operation ) 관상동맥 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CAG)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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