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4. 2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6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불상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D(6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을 펼치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E(여, 60세)가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