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13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 1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30cm, 머리 지름 3cm, 머리 길이 7cm)를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추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징역 4월 ~ 1년 2월[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 불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