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품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시알 리스 100통 (1 통 당 30정) 상당을 제작한 후, 보따리 상인 일명 ‘D ’를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부근에서 E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서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레비 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49,050 정, 가짜 시알 리스 70,559 정, 가짜 레비 트라 5,254 정 등 총 124,863 정 및 실 데나 필 분말 18,162g 등 위조 의약품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E의 주거지에 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상표권 자인 미국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 미국 릴 리아이 코스 엘엘씨, 독일 바이엘 아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