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15. 10:00 경 울산 울주군 E 건물 1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 와 위 식당 2 층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계약한 공사를 완성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이 아닌 도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10:24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8. 07:13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9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및 송금 자료,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실질적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