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467』
1. 피고인은 2016. 6. 13. 14:00 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울산 울주군 G 906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고, 총 공사비용 1,190만 원으로 2016. 6. 25.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재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6. 6. 13. 850만 원, 같은 달 29. 34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54』
2.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울산 중구 I( 공소장의 “J” 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울산 중구 L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자 피해자와 총 공사비용 1억 1,500만 원으로 2017. 2. 2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그동안 여러 건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믿고 맡기면 공사를 잘 해 주겠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선 주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받은 금액으로 더 좋은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중도금 지급 일자보다 앞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