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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2 2019누12027
재결취소
주문

1.이 사건 소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19. 7. 17.자 B 재결 중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해양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0. 7.경 길이 6.5m, 너비 2.7m, 깊이 0.7m, 무게 1.6t의 고속단속정(이하 ‘이 사건 단속정’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단속정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2017. 7. 19.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분리 승격)의 어업지도단속선인 C(이하 ‘이 사건 지도선’이라 한다)에 탑재되어 사용되었다.

(2)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공무원 4명은 2017. 7. 25. 15:58경 통영시 욕지항 내 해상에서 이 사건 단속정에 승선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지도선의 1등기관사인 D가 이 사건 단속정 운전석에서 엔진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사건 단속정 선미 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바람에 승선원 전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배 밖으로 추락하였고, 이 사건 단속정에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승선원 1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단속정은 수면 위 부분이 전소된 뒤 침몰하였다.

나. 심판원의 재결 (1)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단속정의 제작자인 원고와 이 사건 지도선의 기관장인 E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위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8. 2. 27.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도선의 1등기관사가 이 사건 단속정의 선외기 시동을 거는 순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단속정 내 생성된 유증기(油蒸氣)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게 개선할 것을 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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