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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포 티지 R 중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와 제휴를 맺고 있는 D㈜를 통하여 대출금 1,500만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할부기간 36개월, 이자 연 20.9%, 매월 납입 14일 등으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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