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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을 복역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 청 부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 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C 중고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 나에게 차량 대금 1,500만원을 중고차 오토론 방식 차량 대금을 오토론 신청자에게 대출해 주되 위 대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로써 오토론 신청자가 바로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방식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 가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 동안 매월 556,689 원씩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대출 브로커에게 일명 ‘ 대포차’ 로 매도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아반 떼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저 당권 자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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