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리 연 19.9%, 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B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