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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B 링 컨 MKZ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36개월 동안 연 20.9% 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 정하고 1,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고, 카드론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현금융 통을 위해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차량은 타인에게 넘겨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36회의 할부금 중 6회 가량 변제하였다.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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