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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모텔 306호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E 등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2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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