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모텔 306호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E 등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2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