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774]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1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928] 피고인은 2013. 3. 28. 04:1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F 운행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상호 통화 내역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판시 매매대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