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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669] 피고인은 2013. 7. 26.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927]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23:5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2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23:0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02동 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32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양산시 F건물 105호 G의 집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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