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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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