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5. 04:40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의자 밑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오천 원권 1 장, 일천 원권 5 장, 수협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 슬 리 여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04:42 경 위 ‘D 주점 ’에서, 출입문 옆 충전 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6)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23:1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피씨방 '에서 제 1의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무인 결제기를 통해 PC 방 요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대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CCTV 발췌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