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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456
매매대금 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사도급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의 해제에 따른 공사선급금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의 피고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참조),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피고 소유의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2015. 1. 12. 2,000만 원, 2015. 3. 19. 1억 원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약정의 존재 및 공사선급금 수령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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