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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00:4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종합 어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 아비 숑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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