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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07:4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 인천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순 번 1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부터 2017. 경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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