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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0: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수동 향촌 아파트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그 동승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0:18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퍼센트의 주 취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0:18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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