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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가게로 들어오는 자신의 동거녀를 피해자 D(48세)이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부위,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이마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7』 피고인, E은 2013. 2. 6.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러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차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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