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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7: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집에서 D이 피고인과 같이 위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씨발년, 재수없는 년 온다”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D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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