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뒤편 테이블에서 피해자 F(62세)가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술집 점원이 G에게 노래를 한 곡 부르라고 한 것에 대해 G에게 응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를 본 D가 피해자에게 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D 사이에 말다툼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은 싸움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E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무릎으로 위 J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