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 범행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상무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18. 11. 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 가라오케 주점에서, F 주점을 찾은 G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차옆에 누가 주차한거여. 씨발년아 일부러 그러는 거여”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다가 카운터 벽 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01:35경 위 F 주점에서, 손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G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