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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합8386 (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8. 12. 20.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9. 1. 23. 접수 제7798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SC 제일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SC 제일은행,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3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9. 1. 23. 접수 제7799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9. 12. 11. SC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2. 17.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는 원고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은 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11927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2. 28. E과 사이에 근저당권자는 E,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14660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2. 7. 6.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근저당권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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