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3.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3.부터 2008. 3. 11.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