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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1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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