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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13 2018가단56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08. 12. 2.까지는 연 5%, 2008.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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