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35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8. 2.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D,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