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5209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72,646원 및 그 중 99,224,313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6.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72,646원 및 그 중 99,224,313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8. 6.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