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39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을 도두 초등학교 쪽에서 일주 서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곡진 도로를 시속 약 148km 의 속도로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E 소유의 밭 경계 돌담 및 농작물 등 시가 2,130,000원 상당을 역과하여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고, 위 자동차는 뒤집어 진 상태에 도로 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112 등 도로 안전 관리에 책임 있는 관서에 이를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 나 도 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밭과 돌담을 역과하여 손괴하면서 전복된 자동차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피해 물 사진 등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미조치의 재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