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 소재 ‘ 아구 명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항만 쪽에서 우목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1,856,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