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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5: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뽑기 방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E(79 세, 남) 소유의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위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건물 화단을 4,0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수사)

1. 견적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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