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 리 대마산 단 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대마산 단 쪽에서 대마 원흥 리 쪽으로 시속 148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이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40km 보다 시속 108km를 초과한 시속 약 148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문짝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5세) 이 차 밖으로 튕겨 져 나가 도로에 전도되어 같은 날 01:41 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