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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앞 농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06:10 경 나주시 E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F(62 세) 이 피고인의 남편 A를 때렸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 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부 압궤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10:0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치료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각서를 피해 자로부터 잠시 건네받고는 손으로 이를 찢어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문서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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