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등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이에 대항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