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7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19:20 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하수 종말 처리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09. 11. 27.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31 올림픽 대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2011. 8. 1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변경 전 등록번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